대상 및 절차

계약 대상

  • 1장기요양등급 판정을 받으신 어르신
  • 2치매, 중풍 등 노인성 질환으로 전문 치료사의 보호가 필요한 어르신
  • 3외상 또는 기타 질환으로 보호가 필요한 65세 이상 어르신
  • 4기초생활 수급자, 의료급여 중 어르신
  • 5단기간 가족보호를 받을 수 있는 어르신
  • 6등급을 못 받으신 분도 계약 가능합니다.

제외 대상

정신질환이나 전염성 질환을 앓고 계신 분

계약 절차

  • 1. 전화문의 및 계약 상담
  • 2. 서류 작성
  • 3. 계약 결정
  • 4. 계약 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