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예방

노인학대 신고.상담전화
1577-1389 또는 129

  • 1노인학대 7대 예방 수칙
  • 1. 누구도 노인을 학대할 수 없음을 확실히 압니다.
  • 2. 가능한 건강을 유지하도록 최선을 다합니다.
  • 3. 자기소유의 재산을 스스로 관리 합니다.
  • 4. 여가 및 사회활동을 지속합니다.
  • 5. 변화하는 사회를 이해하려고 노력 합니다.
  • 6. 가족에게 사랑한다는 표현을 자주 합니다.
  • 7. 어떤 상황에서도 자신을 사랑 합니다.

노인학대의 예측 징후

  • 1. 치료 받지 못한 상처 및 부상이 발견된다
  • 2. 다툼, 욕설 등의 큰 소리가 자주 들린다.
  • 3. 노인에게 성적 수치심을 주는 행동을 한다.
  • 4노인의 물건 및 금품을 허락 없이 사용한다.
  • 5. 식사를 거르는 등 영양실조나 탈수 상태이다.
  • 6노인에게 필요한 의료적 처치를 받지 않는다.
  • 7노인을 시설에 입소 시킨 후 연락을 두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