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 보험 제도의 목적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 적용

  • 1적용대상

건강보험 가입자는 장기요양보험의 가입자가 됩니다(법 제7조제3항). 이는 건강보험의 적용에서와 같이 법률상 가입이 강제되어 있습니다. 또한 공공부조의 영역에 속하는 의료급여 수급권자의 경우 건강보험과 장기요양보험의 가입자에서는 제외되지만, 국가 및 지방자치단체의 부담으로 장기요양보험의 적용대상으로 하고 있습니다(법 제12조).

  • 1장기요양인정

장기요양보험 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나 의료급여수급권자 누구나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것은 아닙니다.
일정한 절차에 따라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권리(수급권)가 부여되는데 이를 장기요양인정이라고 합니다

등급판정 절차

  • 1. 인정 신청
  • 2. 장기요양인정 조사표에 의한 방문조사
       - 65개 항목 조사
       - 25개 특기사항 조사
  • 3. 장기요양인정 점수 산정 (등급판정)
       - 의사 소견서 제출
  • 4. 등급판정 위원회 심의 판정 (등급판정)
  • 5. 1-5등급/등급외

등급신청 문의